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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가 제약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확정했다.
특히 김 씨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약사에 A씨를 회식에 데리고 나오라는 식의 요구를 계속했다. A씨는 제약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김 씨와 만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받은 상태였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김 씨 측은 ‘회식 장소에서 연구실로 가는 길에 번화가와 직장이 있어 주변 이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해 부축하기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