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3의 조두순 나올라…`전자발찌` 비웃는 범죄자들

10년 사이 전자장치 준수사항 위반 34배↑
감독관 1인당 17명 관리해 업무부담 커
"보호소와 경찰 실시간 정보 공유 늘려야"
  • 등록 2024-03-31 오후 4:25:47

    수정 2024-03-31 오후 7:38:0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호관의 업무부담이 늘고 있어 범죄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특수협박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에서 술을 마신 뒤 남자관계에 대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연인을 위협했다. 그는 이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술을 마셨고 특수상해죄 등의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비슷한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전자감독 중 준수사항을 어긴 B(6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1년 8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총 21번 외출했다. 지난해 2월에도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그해 8월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한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시행됐다. 부착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한 특별준수사항(특정 장소 방문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특정 시간 외출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
하지만 조씨처럼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적잖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형주의 형사재개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2010년 357건에서 2020년 1만2137건으로 10년간 34배 증가했다. 법무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자감독대상자의 살인·강도·성폭력·미성년자 유괴 범죄 재범 건수’에 따르면 2019년 90건에서 이듬해 74건, 2021년 74건, 2022년 45건으로 다소 줄어들고는 있지만 매달 4건꼴(2023년 8월 기준)로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보호관의 업무량 증가로 감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감독 장치 착용자는 2016년 2696명에서 2021년 7월 4847명까지 늘었지만 전자감독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은 19.1명에서 17.3명으로 소폭 줄어드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하지만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은 교도소 과밀화와 가석방자 증가로 감독 대상자가 급증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 명예교수는 “전자발찌는 지리정보 제공이 주요 기능인데 한국은 여기에 행동 감독까지 요구해서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관찰소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는 등 관련 기관들의 공조를 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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