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기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제3경인고속화도로·일산대교 대상
  • 등록 2024-02-06 오전 10:04:23

    수정 2024-02-06 오전 10:04:2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나흘간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산대교.(사진=고양특례시)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 대, 제3경인 91만 대, 일산대교 31만 대 등 총 183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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