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추석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주정차금지구역 일시적 주차 허용도
  • 등록 2023-09-15 오전 11:06:42

    수정 2023-09-15 오전 11:06:42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탄현1공영주차장.(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아울러 일정 기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2시간 이내 일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무료 개방되는 공영주차장은 장항제1~5공영주차장을 포함한 노외주차장 59개소와 노상 주차장 9개소 등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및 시·구청 부설주차장, 호수공원, 행주산성 주차장이다.

단 민간 위탁해 운영 중인 노상6권역(장항동) 주차장은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무료로 개방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차 허용은 일반 도로구역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원당시장 및 일산시장 주변도로는 8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35일간 시행한다.

단 6대 불법주정차(△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는 해당 기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이동환 시장은 “6일이나 되는 황금연휴를 맞아 귀성 행렬 및 나들이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주차 대책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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