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고인에 대해 단 1차례 조사만 가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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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1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고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최근 前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다”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나 출석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 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6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