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2개월간 아프면 쉬고 상병수당을 신청한 이들이 9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총 996명이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240명에게 평균 54만6000원이 지급됐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근로 불가 동안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4만3960원씩 평균 12.3일에 대한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군구가 대상이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일부 소득을 보전한 것이다. 중대본은 심사 중인 대상자들도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청절차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홍보 강화 및 지자체·관계부처(고용노동부 등) 협업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