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201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이뤄지는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기준 전체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을 담고 있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고,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