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올림픽을 O림픽이라 쓰는 이유

  • 등록 2022-02-13 오후 4:28:28

    수정 2022-02-13 오후 4:28:28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편파판정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의미가 깊은 메달이다. 남은 기간동안 선수들이 자신이 갈고 닦아온 기량을 잘 발휘하길 기원한다.

최근 올림픽 특수를 누리고자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과 상표권침해에 대한 문의를 하는 기업이 늘었다. 앰부시 마케팅은 매복이란 뜻의 ‘ambush’와 마케팅(marketing)이 결합된 단어다.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라이선시(licensee)나 후원사(sponsor)가 아닌 기업이 마치 공식후원사처럼 보이게끔 하는 마케팅 활동을 뜻한다. 주로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적인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가 열리는 시기에 활발히 이뤄진다.

기업이 특정 행사와 관련해 마치 상표권 라이선스나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것처럼 대중이 오인하게 만들고 동 행사가 상징하는 상업적 이미지를 자사의 마케팅 및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대형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행사 시기 전후로 활발히 추진된다.

‘올림픽’ 역시 앰부시 마케팅이 활발히 이뤄지는 행사 중 하나다. 올림픽(OLYMPIC)은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를 의미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독점하고 있는 상표권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Faster, Higher, Stronger)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IOC로부터 상표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이 같은 명칭을 광고나 판촉활동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올림픽이라는 단어나 오륜기를 사용할 경우 상표무단사용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SKT가 앰부시 마케팅을 하다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때 KT가 올림픽 공식 후원사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SKT가 김연아 선수를 광고모델로 올림픽이 연상되는 광고캠페인을 집행했다. 이에 KT는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를 들어 항의했고 SKT는 광고송출을 중단했다.

평창올림픽 특별법 제25조의3는 특정 기업, 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 관련 시설과 연계하거나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앰부시 마케팅은 상표권침해로 접근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당 상표나 표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법으로 규율을 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앰부시 마케팅을 처벌하긴 어렵다. 앰부시 마케팅 방법 자체가 법적 회피를 고려하고 진행되기 때문이며, 앰부시 마케팅이 진행되는 기간도 스포츠 행사 전후에 그치기 때문에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 등을 고려한다면 마케팅에 위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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