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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건 노스페이스가 지난 7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만든 ‘팀코리아 레플리카 컬렉션’ 중 일부 제품이다. 특히 ‘케이에코 클라이밍 반팔티’는 홍 대표가 등록한 상표와 거의 일치한다. 이에 법적 다툼을 하기 전에 노스페이스가 유사 디자인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준영 모모한 패션 대표는 건곤감리 패턴의 디자인을 2016년 출원해 2018년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명백하게 정당한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실제 디자인 관련 소송은 최소 1년에서 항소와 상고 등을 거치면서 2년 이상이 소요된다. 디자인을 베끼고 문제가 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사이에 유행이 지나가서 원 제작자가 권리를 찾은 뒤에는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재판까지 가더라도 디자이너 등 패션전문가가 판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명확한 판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피해를 입은쪽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반면 화장품 브랜드 SK-ll는 미샤의 ‘공병 마케팅’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법정소송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비교마케팅을 한 것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미샤는 SK-ll의 ‘피테라 에센스’의 빈병을 가져오면 자사 신제품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모모한 패션의 상표권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신상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노스페이스 미국 본사에서 기획, 제작돼 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이 사업 초기에 상표권 등록을 해 둠으로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