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업형 기획부동산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4)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총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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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 기간 동안 영업부 직원 및 제3자 명의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년에 한번씩 법인명은 물론 대표자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면서 회사 직원들을 통해 물건지의 선정,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했다.
땅을 팔어 얻은 수익금은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운영체제까지 갖추고 영업했던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재까지 포천시청 소속 과장과 기획부동산 운영자·사장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210명 22건의 부동산투기 혐의 사건에 대해 검거·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