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연차 취소한 김경수 "지켜봐야죠"

  • 등록 2021-07-21 오전 10:03:23

    수정 2021-07-21 오전 10:17: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는 21일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 연차를 내고 관사에 머물려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남도청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의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어제도 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점검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출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켜봐야죠”라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2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출근을 위해 창원시 성산구 관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핵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되며,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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