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이날 연차를 내고 관사에 머물려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경남도청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의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어제도 8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점검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출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를 앞둔 심경을 묻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켜봐야죠”라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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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핵심 쟁점은 유죄로 인정된 댓글 조작 공모 혐의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수감되며,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