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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9.8~12%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다.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또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00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고,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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