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연기 추진

2021년 7월→2023년 7월 연기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0-08-05 오전 9:08:47

    수정 2020-08-05 오전 9:08:4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 시행(내년 7월 1월)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7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한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7월 1월부터 시작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일감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추 의원 설명이다. 생산성 향상 조치 등 충분한 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 평균 37만 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 4000원의 급여가 감소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인 고용과 임금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연장해 경영부담과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 임금 감소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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