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턱 밑까지 온 전세가격…"전세끼고 분양 多"

분양가 대비 전세가격 80% 이상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전세가격으로 충당
자금 부담 적어…청약 광풍에 영향
  • 등록 2020-06-08 오전 9:44:46

    수정 2020-06-08 오후 12:02:1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격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아파트 입주 할 때 계약금 20%만 낸 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전세값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일명 ‘레버리지’투자가 수월하다는 뜻이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서울 입주1년차 이하 아파트(이하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에 비해 전국 7.1%포인트, 서울 1.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와 지방은 각각 76.4%, 73.3%를 기록했다.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의 경우 6억~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인천·경기의 분양가 6억~9억원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7%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6억원~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집계됐다.

서울 내에서는 4억원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0%로 가장 높고, 4억원~6억원이하 89.8%, 15억원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세금을 끼고 분양 대금을 치르는 입주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분양액 대비 계약금은 20%, 중도금은 60%, 잔금은 20%로 이뤄진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 아파트를 받으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며 “추후 전세금을 끼고 살 수 있어 자금 조달의 부담감도 적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세금을 끼고 살 수 있는 ‘레버리지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청약 광풍을 불렀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30.7대1, 서울 105.9대1(1순위, 3일 기준)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4.5대1, 서울 32.3대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시장의 호황은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아직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이라서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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