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불명예...현장서 긴급체포

  • 등록 2018-12-26 오전 9:58:23

    수정 2018-12-26 오전 9:58: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일명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으며 택시 등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붙잡았다.

특히 그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배우 손승원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지금까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다.

손승원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된다. 면허가 정지되는 혈줄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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