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서초구,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시행 후 소음민원 대폭 감소

6월 제도 시행 후 주말·공휴일 소음 민원 전년대비 74.7%↓
작업시간 3회 미준수 공사장 ‘7일 공사중지‘ 등 강력 제재
시 최초 특별기동반 차량 도입…평일·토요일 공사장 상시순찰 및 강력단속
  • 등록 2017-08-16 오전 9:44:20

    수정 2017-08-16 오전 9:44:2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초구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실시한 결과 소음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16일 “전국 최초로 주말 평온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도입후 소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7% 줄었다”고 밝혔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는 연면적 1000㎡ 또는 5층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 하는 등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초구만의 제도이다.

구가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후 6~7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의 소음 민원건수는 총 20건으로 전년동월(79건) 대비 59건이 감소했다. 구 관계자는 “주말 정온한 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주말 공사장 소음 민원발생을 최소화 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전했다.

서초구는 강력한 공사중지 단속을 위해 △작업시간 3회 미준수한 3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 △2회 적발된 9개 공사장에 대해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 발부 △1회 적발된 20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등을 실시했다.

특히 기존 2개조(4명)으로 운영하던 소음 전담 ‘소음 특별기동반’을 지난 6월부터 4개조 7명으로 단속인력을 확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밀집지역을 상시 순찰해 소음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소음단속 차량 2대를 지난 9일부터 운영해 서울시 최초로 블루카 상단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소음단속’ 문구를 표출하여 공사장 순찰 시 소음 규제기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구는 향후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도 도입해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특별관리를 통해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줄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말에 공사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정온한 소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초구 소음 특별기동반이 소음단속 차량 일명 ‘블루카’를 타고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에게 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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