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와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토대로 한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의하면 인신매매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취업이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람을 모아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빼앗아 이동을 제약하거나 스스로 급여를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인권위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기준으로 인신매매의 행위와 수단, 목적에 따라 27개의 ‘피해자 식별 지표를 만들었다. 또 피해자의 쉼터 연계와 경찰 관련 조치, 출입국절차 관련 조치, 의료서비스 제공, 추가피해 보호 등을 위한 15개의 ’피해자 보호 지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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