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피해 사례 또한 증가 추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로 한정했지만, 오는 7월부터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준보수액 산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전속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했다. 또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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