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우 판사가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법정에 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맡았고 나아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면서다.
오성우 판사는 19일 오후 8시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갈 무렵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게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KAL083 기내 안전을 담당한 박창진 사무장은 사측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성우 판사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며 꾸짖었다.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오 부장판사는 공판 중 훈계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오성우 판사는 대구 영남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사법부에 발을 첫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미국 JFK 공항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에는 항공기가 탑승구를 떠나 활주로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