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유럽에 제네릭 수출을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세였다. SK케미칼도 즉각 엑셀론패취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며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다. 2년간의 특허분쟁 끝에 SK케미칼은 최근 3건의 특허소송 2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유리한 고지에 섰다.
하지만 SK케미칼이 2년간 소송으로 만신창이 된 사이 국내 제약사들은 엑셀론패취의 제네릭 제품을 무더기로 내놓으며 시장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제약사들의 ‘무임승차’가 도를 넘고 있다. 경쟁사들의 특허분쟁 추이를 지켜보다 소송이 끝나면 제네릭 판매를 시도하는 얌체 제약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내업체의 승소로 결론 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소송에는 CJ헬스케어와 한미약품 두 곳이 참여했지만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는 50곳에 달한다. CJ헬스케어는 비아그라 특허소송에 상당한 공을 들였지만 현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 매출 1500억원대의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등 5개사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제네릭 허가와 약가를 받고 발매 채비를 마친 업체는 20여곳에 이른다. 국내업체들이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제네릭 판매를 시작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이같은 ‘무임승차’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먼저 깬 제네릭 업체는 1년 동안 독점 판매권이 보장된다. 1년 동안 다른 업체들은 제네릭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때에도 변수는 있다. 수십개 업체가 동시에 특허소송을 진행하면 독점판매권도 같이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걸출한 신약 배출이 힘든 여건상 특허전략은 제약사들의 핵심 역량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특허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제약사들에게 약가우대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