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사장님'..2년 휴학에 학점도 인정

정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대학생 창업하면 최대 2년 연속 휴학 및 학점 인정
'창업학점교류제'로 대학가 창업강의 활성화
  • 등록 2013-09-05 오후 12:00:44

    수정 2013-09-05 오후 12:02:21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앞으로 대학생들이 창업에 뛰어들 경우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가 도입된다. 다른 대학에서 창업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게 ‘창업학점교류제’도 시행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과감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2년 연속(최대 4학기) 휴학할 수 있도록 ‘창업휴학제’를 전국 대학이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창업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한다. 대학별로 특화된 창업강좌에 대해서는 대학간 ‘창업학점교류제’도 도입해 대학가에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가 연수를 확대하고, 창업연구년 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선발시 창업자 및 창업교육 전문가를 우대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가, 창업 관련 학위소지자,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등 전문가 풀을 확보해 전문가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청은 ‘대학생 창업드림 최고경영자(CEO)’를 1000팀 선정해 팀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다 각 정부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를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로 통합해 하나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팀당 500만원내에서 ‘초기 창업도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창업교육을 평가지표로 반영해 창업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생 창업자도 취업자로 인정해 취업률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데다 창업교육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며 “창업교육에 대한 부처간 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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