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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월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이 자료는 지난 4월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합의한 작전계획으로 1급 비밀문건에 해당한다. 당시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 한국군이 요청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개념의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제출받은 자료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사기밀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의원이 소속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