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즉시연금보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즉시연금보험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쪼개 매달 연금으로 받거나, 이자만 받고 원금은 일정기간 지난 후 돌려받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첫번째로 공시이율을 꼽았다. 예컨대 공시이율 4.7%인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납입보험료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4.7%인 것으로, 전체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공시이율은 1개월 단위로 변동되므로 향후 운용자산이익률이나 외부 지표금리가 떨어질 경우 금리가 낮아져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 즉시연금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이 최소 10년이상, 길게는 가입자 본인 사망시까지 이어지므로 납입금액이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고, 사업비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은 “현재 즉시연금보험 가입시 상품설명 불충분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계약서류에 기명과 날인이 돼 있어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공시이율, 가입조건, 사업비, 보험사 경영상태 등을 제대로 알아본 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