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발제한이 풀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땅값 일부를 지불하면 녹지조성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부담금 축소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192개동(2010년 기준)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외 개정안에는 해제 뒤 3년 동안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