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싼 LTE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와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가입신청서에 LTE커버리지를 표기하고 가입계약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고 LTE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LTE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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