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000270) 노조는 최근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주목되는 점은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개정 노동법에 배치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노조는 요구안에서 현행 전임자 수를 보장하는 한편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시 전임 인정과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서 자체 고용한 상근자에 대한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범위를 대의원 및 각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또 엔진 및 변속기 등에 대해 해외공장 및 관계사와 물량교류가 필요할 경우 노사합의를 요구했다.
올해 생산비율을 유지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 도입 등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조합활동 강화, 각종 복지확대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기아차 임단협이 올해에도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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