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국민임대주택 부결된 진짜 이유는?

도시연담화방지, 환경보존이 명목적인 이유
  • 등록 2006-07-31 오후 2:37:09

    수정 2006-07-31 오후 2:37:09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마지막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도위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SH공사의 건의에 따라 이들 지구를 작년 7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예정지로 지정하고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상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을 40-50%이상 짓는 단지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들어선다.

그동안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개발예정지의 경우 100%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에 맞춰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던가 토지보상을 받던가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들 지구처럼 사업이 백지화되면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 기다린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이들 지구는 종전대로 그린벨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도위가 정책 불신을 감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중도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도시 연담화 방지와 환경 보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근지역은 이미 지구지정..대외적 설득력 약해

이들 지구에 대단위 택지지구를 조성할 경우 세곡2지구는 서울과 성남이, 강일3지구는 서울과 하남이 붙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 지역은 자연환경이 양호해 보존가치가 훼손가치보다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곡2지구 옆에는 세곡1지구가, 강일3지구 옆에서는 강일1,2지구가 이미 지구지정돼 있어 연담화 논리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이들 지역은 기초적인 환경평가를 거쳐 이미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시와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도위가 이들 지구의 개발사업을 중단시킨 진짜 이유는 딴 데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 있는 중도위가 제기능을 못해왔다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또 건교부와 중도위가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입을 맞춰왔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서 총 20만가구(60-70곳)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5만9000가구, 49곳은 이미 지정했으며 나머지 지구는 내년까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강일3, 세곡2지구는 올해 추가지정될 11곳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은 주민공람→중도위 심의→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 등의 절차를 밟는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일
국토계획법에 따라 만들진 건교부 산하 심의기구이다. 주요 심의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대규모 사업지구지정 심의 등이다. 총 30명 이하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25명이고 정부위원은 4명이다. 중도위 회의는 매주 1차례씩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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