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29일 그린벨트가 풀리면 최소 700억~800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2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씨(54)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3월 피해자 A씨에게 "강남구 자곡동의 임야 2만여평을 매입하면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모두 1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동원기획국 소속 공무원 안모씨(별정직 5급·지명수배)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무원이라고 K씨에게 소개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씨는 이 사건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하려다 검거됐으며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해 현재 지명수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