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조사·문책 강화-금감원(종합)

  • 등록 2002-01-03 오후 2:09:04

    수정 2002-01-03 오후 2:09:04

[edaily] 앞으로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연루 증권사는 기관경고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투자상담사는 등록말소하고, 주식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해 주가조작 등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업무 운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실형선고 및 부당이득 이상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주가조작 행위자는 밀착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행위자와 함께 해당 증권사가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연루 임직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최소 정직이상(현행 감봉이상)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감독자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가 취해진다.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사는 기관경고, 위법행위 공표, 영업정지 등의 기관조치를 받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점포에 대해선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투자상담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 등록취소기간을 대폭 연장해 사실상 등록말소 조치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최근 HTS매매 및 주식관련 인터넷사이트(약 100개) 증가에 따라 이 사이트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담감시요원을 두고 정보전달효과가 큰 주요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능화·전문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기획조사가 적극 활용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올해 3월까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조사대상 종목을 선정,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외 CB발행, 실권주, M&A관련, 워크아웃기업 등을 대상으로 약 15개 종목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선물거래, 개별옵션 거래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개별주식 옵션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증권거래소에 통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불공정거래 행위 계좌를 폐쇄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계좌를 폐쇄하기 위해선 계좌설정 약정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되지만 감독기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만큼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포상대상자 확대 및 포상금을 상향조정(현행 최저 30만원->50만원)해 불공정거래 제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포상재원 확보, 제보자 비밀보호 등의 사항을 증권거래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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