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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운항기술공시 등 규정에 따라 브레이크 패드 교체를 요구했지만 티웨이항공은 운항에 문제가 없다며 출발을 지시해 갈등이 불거졌다.
A기장은 출발할 경우 안전이 온전히 확보될 수 없는 점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출발이 약 15시간 지연됐고 대체 항공기가 투입됐다.
A기장은 곧바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기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앞서 티웨이 측은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1㎜ 넘게 남은 상태에서 교환할 경우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사인 보잉사와 부품 제조사에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페널티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
A기장는 징계에 불복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본안 소송도 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과 관련해 징계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기장은 재심을 거쳐 정직 5개월로 감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