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확산돼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교감이 이전에도 같은 학생에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 교감의 뺨을 때리는 초등생. (사진=전북교사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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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스타그램 ‘교권지킴이’(teacher_keeper)는 전주 초등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상황이길래 학생이 교감선생님 뺨을 때리는데 왜 뒷짐 지고 맞고만 있지’라는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계기를 밝혔다.
교권지킴이에 따르면, 피해 교감은 A학생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교감 선생님이 처음 맞으신 것도 아니다. 숱하게 맞았고 이번에 옆에서 교사가 촬영하신 것”이라며 “(A학생) 학부모가 ‘우리 애가 선생님들 때린 증거 있느냐’고 난리쳐 왔고 그래서 일부러 찍은 거라고 한다. 평소엔 더 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피해 교감은 평소 A학생을 전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학생이 해당 학교로 전학을 오며 전북교육청에서는 1대1 전담 강사를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해당 강사가 일주일 만에 일을 그만두면서 교감이 직접 A학생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A학생은 장시간 수업을 못 견뎌하며 무단 조퇴를 시도했는데, 학부모는 ‘집으로 보내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3일 또다시 무단 조퇴를 하려던 A군을 교감이 막아서면서 폭행을 당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A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던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개XX”라는 등 욕설을 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A학생이 교감에게 침을 뱉고 팔뚝을 무는 등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당시 A군이 집으로 돌아가자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 항의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학생은 출석 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지만, 교실로 출석하지 않는 대신 교무실에서 교감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교권지킴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