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모든 군간부 '300만원 직업훈련비' 신청 가능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4-04-23 오전 10:00:00

    수정 2024-04-23 오전 10: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부터 전역을 앞둔 모든 군 간부는 군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300만원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엔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 복무 간부에게만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역을 앞둔 모든 군 간부가 지원 대상이 된다. 2022년 기준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 간부는 약 1만4000명으로, 이만큼의 전역 예정 간부가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훈련생 선발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