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4-03-12 오전 10:20:30

    수정 2024-03-12 오전 10:20: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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