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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 등 14개 항목의 오염이 확인됐고 지하수법상 17개 항목 중 8개 항목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초과 지점은 아연 181곳, 석유계총탄화수소 155곳, 납 134곳, 비소 48곳, 크실렌 28곳, 벤젠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다이옥신은 조사 36개 지점 중 3개 지점에서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오염 면적은 100㎡, 부피는 5㎥로 추산했으나 원인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의 경우 지하 0.15~5m에서 오염이 시작돼 하부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보았을 때 지하형 유류저장탱크 또는 지하 배관에서 유류 누출 가능성이 언급됐다. 다른 오염 물질이 확인된 조사 지점 주변에 유류저장탱크, 주유소, 폐기물 보관소 등이 일부 있었다. 이는 오염의 책임이 미군에게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인천녹색연합은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된 D구역에 대해 주민의 환경권과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오염현황과 정화계획뿐만 아니라 정화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염 원인자인 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지는 등 환경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게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