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 서지현 전 검사(사진=뉴시스) |
|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또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내 인사원칙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