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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 집회신고인원은 3만5000명이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여의도에서 6만명이 참가하는 ‘노동자대회’집회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을 우려해 집회 당일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한다. 현장 교통정보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11일 오전시간대 세종대로와 통일로 일대에 집회 무대가 설치된다. 오후시간대엔 집회 참가자들이 고용노동청과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으로, 서소문로·을지로·한강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경찰은 집회 소음관리에도 주력한다. 집회 소음 측정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LED전광판 차량(1대)을 배치하고,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집회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생길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경찰부대 1만여 명(160개 부대)을 배치한다.
집회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