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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하고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대량범)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대마 수출입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해 죄질과 책임에 맞는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결정했다.
이외에도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11월과 내년 1월 128차와 129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내년 3~4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