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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정부 부처·공공 기관 및 민간 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물관리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해 3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와 2개 보의 상시 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 보 처리 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물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보 처리 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도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물관리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 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환경부 장관이 변경된 내용을 담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다시 물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 처리 방안’ 외에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2년도 이행 상황 평가 결과 등 4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해 원안 의결했다.
환경부 측은 이번 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강·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할 것”이라며 “또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 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해 충분한 기간 동안 수량·수질·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