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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인천과 경기 일대 교차로에서 고의로 183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16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러 명이 탑승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선을 넘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을 벌 사람을 모집한다”고 올려 동승자를 모았으며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나눠줬다.
이들은 매번 동승자를 바꿔 범죄 의심을 피했다.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변한 직업이나 생활비가 없어 먹고 살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이나 좌회전 시 차선 침범을 하는 차량이 주로 범행 대상이 됐다”면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