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향후 수사에 대해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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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아예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기소, 너 딱 기소, 너 무조건 구속, 무조건 죽이겠다는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범죄라든가 또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검찰도 최대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비틀어서 탈탈 털면서 주변을 죽이는 압박 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예견되지만 지금 수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 성남FC 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신병 확보 가능성을 봐도, 그렇게까지 무리하다가는 아마 검찰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남FC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이기 때문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3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며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보인다”고 이 대표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의 ‘방탄 국회’ 지적에는 “구속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방탄”이라며 “오히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검찰이 하나가 돼 이재명을 죽이는 그림을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