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실익이 거의 없으며 혜택을 보는 대상이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기업 중 0.0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5%보다 높은 25%이기 때문에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법인세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가별 법인세 세율을 비교해 평가하기도 하지만 실제 법인세에서 지방세부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중앙정부 세율만을 비교하는 것은 편협한 접근”이라며 “지방세를 포함해도 각종 공제 등을 감안할 때 세율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실제 기업의 세 부담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연구소는 보다 객관적인 법인세 비교 지표로 ‘총조세및부담률’을 제시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41.6%와 세계 평균인 40.1%에 한참 못 미치는 33.2% 수준으로 기업의 조세부담률이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소는 “총조세및부담률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지표로 법인세와 사회보험료, 각종 기여금, 준조세 등을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인세 명목세율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가까운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낙수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는 주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