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착수…“유사사고 재발 방지”

고용부,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 특별감독 착수
지난 1월 29일 채석장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 숨져
“법 위반 현장 행·사법 조치…안전관리 부실 사업장 행정명령 계획”
  • 등록 2022-02-21 오전 10:39:12

    수정 2022-02-21 오후 8:42:3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3명이 숨진 채석장 붕괴사고로 첫 수사 대상이 됐던 삼표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한다.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날부터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9월 27일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 숨졌다.

이번 특별감독은 삼표산업의 채석장, 레미콘, 몰탈 등 전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부실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명령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관리 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업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 개선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