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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에 따르면 제로페이 고객센터에 접수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장애 민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12일간 5689건에 달했다. 민원 대부분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은 소비자가 서울페이+ 앱으로 QR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앱에는 ‘결제 완료’라고 뜨는데 가맹점 앱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문제 △서울페이+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 자체가 안 되는 문제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다.
앞서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를 변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한결원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협약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4곳이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을 새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했다. 판매대행점을 바꾸면서 상품권 구매·결제도 서울페이+ 앱으로 통합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서울페이+ 앱 결제를 시작했는데 결제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결원의 비협조 때문에 결제 장애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해명자료에서 “(한결원이) 핵심정보인 가맹점 식별번호,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며 “가맹점과 가입자 일체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결원 “제로페이 차단한 서울시 탓, 신한QR 이용해 오류나”
한결원은 “가맹점은 소비자가 제로페이 QR 결제를 하는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앱에서 결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은 결제 내역을 제로페이 플랫폼으로 (연동해) 전송하지 않고 있어 결제 확인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결원은 “결제 혼란 원인과 가맹점 정보 이관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서울시가) 제로페이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거나 서울페이+ 앱 설치(를 하도록 가맹점에 미리 알리는) 홍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결원은 “가맹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5조·17조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관련 본건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등 대표자 정보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울시(제3자)에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결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서울페이+ QR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서울페이+ 앱이 한국은행 QR 표준을 이용하지 않고 신한카드 자체 규격을 사용하는데 가맹점은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인지 못하는 것은 가맹점 단말기의 업데이트(개발)가 안 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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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는 한결원 입장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신한카드 자체 QR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QR 문제가 아니라 한결원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제로페이 QR도 배포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서울시 소유”라며 “사태의 핵심은 한결원이 가맹점의 핵심 데이터를 이관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이 결제 내역을 제로페이 플랫폼으로 전송하지 않고 있어 결제 장애가 벌어졌다’는 한결원 입장에 대해선 “그렇게 연동하면 가맹점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만약 가맹점에 정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관련 시스템 개발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신한카드 자체 QR을 쓴 적 없다”며 “한결원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체 QR 없이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이 제로페이 QR을 무임승차 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버렸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페이 QR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