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학원, 한 칸 띄어앉기…백화점, 호객행위 금지

중대본, 방역패스 적용해제 시설 방역강화 조치 발표
학원, 독서실 7일부터 적용…25일까지 계도기간
기숙형 학원, 접종완료자도 신속항원 검사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자율'
  • 등록 2022-02-02 오후 5:27:49

    수정 2022-02-02 오후 5:27:4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이 강화된다.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

지난달 18일 서울 한 학원 모습. 정부는 이날부터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에 대해 관련 단체·업계와 협의해 이같은 방역강화 조치를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3종의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먼저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를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에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해당 제한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한다.

방역당국은 학원별 특성에 따라 좌석을 한 방향으로 배치한다.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를 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한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종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행한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한편 방역패스와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6건이다. 이중 방역패스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소의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3건은 취하됐다. 나머지 3건은 항고심 2건, 심리 예정 1건 등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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