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부, '꼼수' 별거 논란…주민등록법 위반 지적

  • 등록 2017-11-03 오전 10:13:34

    수정 2017-11-03 오전 10:13:3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부터 8년 간 부인과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TV조선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부는 2004년 딸을 출산한 이후 50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부인은 장모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뒀다.

홍 후보자는 3년 후 다시 처갓집의 앞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이 때도 홍 후보자와 딸, 두 사람만 전입신고를 했다.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직을 공식 시작하기 며칠 전인 2012년 5월에야 부인은 홍 후보자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두 부부가 8년간 주민등록 상 별거 상태로 지낸 것이다. 같이 산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파트 증여세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후보자 부부는 2014년 장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