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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TV조선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부는 2004년 딸을 출산한 이후 500m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갔지만 부인은 장모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뒀다.
두 부부가 8년간 주민등록 상 별거 상태로 지낸 것이다. 같이 산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파트 증여세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 후보자 부부는 2014년 장모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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