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율을 아파트 기준 연 0.15%에서 연 0.128%로 낮추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0.089%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이 어려웠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담보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 조치로 가입문턱을 낮아졌다”며 “더 많은 국민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및 콜센터(1566-9009),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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