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얼개

  • 등록 2014-12-30 오전 10:07:51

    수정 2014-12-31 오전 11:07:0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당근책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본격 논의됐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당 TF의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현행 60세)이 2023년(61세)부터 2031년(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 현재 60세 정년으로는 2031년부터 5년간 소득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당과 인사혁신처가 조율해서 가기로 했다”면서 “발표 내용에 기초해 이르면 1월 말까지 큰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늘려 2031년에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발제했다.

2023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앞서 김현숙 의원의 언급과 같이 이날 출범한 국회의 연금 개혁 특위가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을 2023~2031년에 걸쳐 점차 늦추기로 할 경우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생겨서다.

정년만 연장하고 임금상승 곡선을 그대로 유지하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60세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전에 정년 연장에 착수하면 재직 중인 공무원이 연금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2016년부터 정년 연장 대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재고용을 과도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퇴직공무원 재고용 제도를 들어 “우리도 과도기적으로 재고용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23년 이전 시범적 도입 단계(2년 정년연장, 2년 재고용)를 거쳐 2023년 이후 전면적 도입 단계(정년연장 없이 5년 재고용)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고 맹보학 경인여대 교수는 “고시 출신 고위공무원단은 퇴직 후 재취업이 쉽고 사회적으로도 정년 연장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인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퇴직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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