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채권자협의회, 개인투자자 이례적 참여 허용

  • 등록 2013-10-13 오후 5:15:12

    수정 2013-10-13 오후 6:26:29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가운데 지주회사 격인 동양의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한다.

13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 후에 회생절차 개시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체에 이번 ‘동양 사태’의 피해자인 비대위가 참여해 목소리를 내게 된다. 채권자협의회에는 주로 관련 채권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비대위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경섭 비대위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동양의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동양그룹의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채권자협의회에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동양그룹의 경우 은행권의 채무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는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기관투자자에 팔리지 못하고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였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11일 법원에 개인 채권자들의 위임장 300여 장(채권금액 약 212억 원)을 제출했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비대위가 대표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대위 측은 이번 사태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경영진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채권·CP 돌려막기 등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회생절차 법정관리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양그룹은 통상 관례에 따라 현 경영진이 법정관리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비대위가 추천한 법정관리인을 선임할지, 아니면 현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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