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을 서울, 부산, 제주 지역 외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내면세점이 들어서 있는 서울과 부산, 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가 허용된다. 현재 시내면세점은 서울 6개, 부산 2개, 제주 2개 등 10개다. 단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만들어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신규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쇼핑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특허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이 설치돼 있는 지역도 배제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12월 4일 까지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