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00만대 중 이번 부과 대상 자동차는 155만대(1729억원)다. 종류별로는 ▲승용차 126만대 ▲승합차 5만대 ▲화물자동차 23만대 ▲기타 자동차 1만대 등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대수는 강남구(11만7311대), 송파구(10만7588대), 강서구(9만7740대), 서초구(8만1572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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